3개월간 1000번 넘게 119상황실에 전화를 걸고 말없이 끊는 등의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한 악성 민원인이 형사입건됐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고의로 소방업무를 방해하는 허위신고 행위 등에 대해 엄한 처벌 잣대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811건으로 총 22만1609건이다.
이 가운데 허위신고는 없었지만 특정 휴대전화 번호 이용자가 1200여 차례 119에 전화를 걸어 아무 말 없이 끊어 업무를 방해한 사례가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해당 민원인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하루 최대 86건의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상습신고, 욕설.폭언, 성희롱 등의 경우도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임종복 119종합상황실장은 "허위·장난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실제상황 발생 시 대처가 지연되는 등 시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119 허위신고 행위 등은 엄정하게 대처하고 '장난이 아닌 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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