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논의 중인 최저임금제도에대한 정부의 입장이 정리됐습니다.
노동부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최저임금 감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노동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고연령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에 따라 최저임금 이하로 보수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또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10% 감액제도를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는 숙박과 식사에 대해서는 공제근거를 마련하고, 한도를 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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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최저임금 감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노동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고연령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에 따라 최저임금 이하로 보수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또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10% 감액제도를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는 숙박과 식사에 대해서는 공제근거를 마련하고, 한도를 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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