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자진 출국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 지난달 카자흐스탄 국적의 남성이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다음날 자진 출국제도를 통해 본국으로 돌아간 사건과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6일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출국 당일 자진 신고·출국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에 출입국·외국인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고 후 출국하는 사전 신고제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 체류 외국인은 출국하는 날 공항 등에 신고할 경우 출국정지 등 특이사항이 없으면 본국으로 갈 수 있다. 하지만 오는 21일부터는 출국일 기준 3일~15일 전에 출입국 기관에 가서 여권, 항공권 등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전 신고 이후 범죄를 저질러 미리 출국하는 사례도 방지하기 위해 가족 사망 등이 아니면 최초 신고한 출국 예정일도 바꿀 수 없도록 했다.
[진영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