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출신 공무원 등에 대한 전관예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이찬열 의원 (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모두 49명의 교육부 출신 사립대 교원이 재직 중이었다. 4년제 32명, 전문대가 17명이었다.
연봉을 제출한 44명의 평균 연봉은 약 8006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최고 연봉자는 교육부 출신의 A총장으로 1억7421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또 B총장이 1억6268만원, C총장이 1억4658만원으로 연봉이 높았다.
교육부 1급 고위 공무원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D 총장이 1억6500만원, E총장이 1억4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또 16명은 퇴직 이튿날 바로 재취업이 이뤄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3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취업할 수 없도록 됐다.
교육부 출신의 사립대 교원 재취업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명예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총장·부총장·학장·교무처장·학생처장 등의 직위에 있는 교원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령 시행 전인 2015년 3월 31일 이전 퇴직자는 취업 심사 없이도 취업이 가능했다.
이찬열 의원은 "교육부 출신 관료는 공무원으로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업무에 보다 깊게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있지만 정부 감사의 방패막이가 되거나 로비 창구 등으로 전락해 '양날의 칼'이 될 우려가 크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매서운 만큼, 더 엄격한 취업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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