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은폐했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교원이 최근 5년간 65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감봉과 견책 등을 받은 교원이 52명으로 80%를 차지했다.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교원은 13명에 그쳤다.
이달부터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관여하지 않고 자체해결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의 은혜와 축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찬대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원들의 (학교폭력)은폐 및 축소를 막는 세심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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