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해서는 징역 10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해 김 구청장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에 따라 울산 남구는 부구청장이 구청장 직무를 대행한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선거 공보와 벽도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선거운동원들에게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선거운동용 휴대전화 요금을 회계보고에 누락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으나 이번에 무죄 판결 받았다.
이날 김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회계 책임자 등 선거운동원 6명도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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