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식당과 카페에서 근무하는 생활협동조합(생협) 노동자들이 부분파업에도 처우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소속 생협 노동자들은 오늘(23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파업을 벌인다고 선언했습니다.
파업으로 학생회관 식당 등 생협이 운영하는 서울대 학생식당 6곳과 교내 카페는 정상 운영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들은 "학교와 생협 사무처는 40년 이상 학생과 교직원, 학내 구성원들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우리의 저임금 해소, 노동환경·휴게시설 개선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다"며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19일 하루 파업을 진행했으나 생협 사무처 측이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20일 하루 더 파업했습니다.
노조는 "생협 사무처 측은 20일 오후 교섭 때 파업 시작 전보다도 못한 교섭안을 들고 나왔다.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며 "성실한 교섭안을 갖고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사무처는 앞서 파업으로 인해 조합원이 빠져나간 자리에 2년 미만 계약직과 단시간 계약직을 동원해 식당, 카페 등에서 배식·판매를 진행했다"며 "19일에는 식품위생법을 어겨 가며 조리사가 없는 식당에서 조리·배식을 강행해 학생·교직원의 건강권을 위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조속히 교섭을 타결해 숙련된 조리사와 조리원이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의 건강권을 지키는 길"이라며 "파업 기간 학생식당, 카페 등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서울대 구성원이다.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골병들어가며 휴게시설 하나 없이 일해야 하는 사람은 없다"며 "사람답게 노동하고, 인간답게 임금 받아 같이 살아가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생협 노동자의 1호봉 기본급은 171만5천 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174만5천150 원)에 미달합니다. 사측은 '보전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위법을 피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8명이 에어컨도 없는 면적 2.48㎡(0.75평)의 휴게실을 쓰는 등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명절 휴가비 지급, 호봉체계 개선, 휴게시설·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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