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광주세계수영대회 기간 중 광주 모 클럽에서 구조물이 붕괴돼 사상자 27명이 발생한 가운데 소방청이 클럽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더기로 불량사항이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유흥·단란주점 및 감성주점 3516개소로 영업장 불법구조물 및 내부구획 변경사항, 안전시설 등 설치·유지관리 사항을 집중점검했다. 그 결과 전체의 23.3%인 821개소에서 총 1159건에 달하는 위반사항이 나왔다.
대구에 소재한 한 업소는 기존 허가된 건축물 도면과 달리 1층 주차장 필로티 부분을 불법 증축해서 영업장으로 사용했고 2층에서 3층 간 내부계단까지 불법으로 설치하고 있었다. 이럴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겉잡을 수 없이 불이 번지게 된다. 제주에 소재한 한 업소는 기존 단층 영업장 구조를 내부 복층구조로 불법 변경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소방청은 점검결과 비상구 폐쇄 및 방화문 철거·훼손 등 구조적 불량에 대해선 총 44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도등 및 화재감지기 불량과 같은 시설 관리소홀 등 610건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화기 분산비치 및 조명등 조도불량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현지에서 시정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소방청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며 "불법 무단증축이나 구조변경 등 방화기능 훼손 행위가 근절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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