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에 공범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함께)"란 표현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를 기소할 때 표창장에 기재된 발급날짜(2012년 9월 7일)를 기준으로 공소시효(7년)를 계산했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6일 밤 10시 50분에 정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사문서위조 혐의만 우선 기소했으며, 이 표창장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나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을 추가로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명불상자가 확인될 경우 기소가 불가피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혐의점, 관련성이 확인되는 사람은 모두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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