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2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범행 후 시신을 훼손한 범행 수법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도 의문이 아닐 수 없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사한 상황 놓인다고 하더라도 살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 등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24일 오후 11시 28분께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피해자 부모들은 1, 2심 재판 과정에서 "치밀하게 계획적인 범행"이며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A씨를 극형에 처해달라"고 거듭 눈물로 호소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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