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가족펀드 의혹'과 관련해 이 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와 최 모 웰스씨앤티 대표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달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이하 블루펀드)'에 조 후보자 부인과 자녀로부터 74억5500만원을 납입받는 것처럼 금융당국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사모펀드를 통해 더블유에프엠(WFM)을 인수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직원들에게 '가족 펀드 의혹'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검찰은 "최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웰스씨앤티는 코링크PE와 블루펀드 투자를 받은 뒤에 관급공사를 잇달아 수주하며 매출액이 크게 늘어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다. 최 대표는 5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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