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도박자들을 대상으로 300억원대 환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5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지검 8급 수사관 A(40)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4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B(40)씨에게 징역 11개월과 벌금 100만원, 추징금 36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 동생 C(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천 판사는 "A씨는 검찰 공무원의 품위를 지키지 않고 B씨와 공모해 무등록 외환업무를 하고 인터넷 사설 도박까지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히며 이들이 불법 환치기 규모가 335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 추징금 2억 2400여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마카오와 국내 은행 계좌를 이용해 마카오에서 원정 도박을 하는 내국인을 상대로 300억원 상당 불법 외환거래를 하며 송금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자체 감찰 중 A씨 비위 행위를 확인하고 직위 해제한 뒤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공범 B·C씨도 재판에 넘겼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외환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우리나라와 외국 간 송금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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