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창문을 통해 여성의 샤워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주거침입 혐의로 30대 회사원 A 씨를 붙잡았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라 화장실 창문을 통해 샤워하던 여성 B 씨를 훔쳐보고 휴대전화로 찍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예전에 살던 집에서도 괴한이 화장실 창문을 깨고 침입해 속옷을 훔쳐 간 적 있었다고 했으나 A 씨가 당시 용의자와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들키자 곧바로 달아났으며,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로 용의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신원을 특정해 오늘 검거했습니다.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A 씨는 당일 업무 때문에 논현동에 갔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심하게 불안해하고 있어 실제 샤워 장면이 촬영됐는지 밝히기는 힘들다"면서 "A 씨의 추가 불법 촬영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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