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근무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령 식품영양학 박사학위 소지자로 2011년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A 과장은 건강영양조사 업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6년 개방형 직위 민간 출신 공무원 중 처음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 이번 개정 후에 임기제 공무원이 A 과장과 같이 성과를 낼 경우 3년 만에 정년보장이 되는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그동안 짧은 임기로 인한 신분 불안이 민간 인재의 공직 진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나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전환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에서 역량을 발휘하며 장기간 소신껏 근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직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직위에서 의무적으로 재직해야 하는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유사 직무 분야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또 이번 개정으로 공모 직위를 '부처 간 인사교류'나 '타 부처 적격자 임용'을 통해 충원할 경우 거쳐야 했던 '사전 협의'가 면제된다.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인적 교류를 보다 원활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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