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수를 해임하기로 했다.
31일 서울대에 따르면 대학은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어서문학과 A 교수에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해임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파면과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재임용 제한 기간이나 퇴직금 수령액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서울대는 교원징계 규정에서 총장이 징계위가 통고한 징계 의결서를 받은 뒤 15일 이내에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어 조만간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A교수의 파면을 요구해온 'A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징계위의 해임 처분에 대해 "서울대 교수들의 성폭력·갑질·표절 논란이 반복되는 역사에 경종을 울리는 판단"이라며 "갑질 논란을 빚은 사회학과 B 교수의 사례처럼 정직 3개월에 그치지 않은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특위는 "(A 교수는) 해임이 아닌 파면을 받아야 마땅하기에 사실관계를 파악해 파면을 재차 요구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징계 절차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대학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 교수는 외국 학회에 자신의 제자와 동행하면서 2015년 1차례, 2017년 2차례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 6월 피해자가 서울중앙지검에 A 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사건 수사를 진행해왔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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