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자필로 서명하지 않은 펀드 계약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한 모씨가 A은행을 상대로 선물환거래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A은행에는 지난해 11월 한씨가 계약한 것으로 돼 있는 선물환거래 계약서가 총 4건이 있었고. 이 가운데 3건에는 한 씨의 자필서명이 없었고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씨는 자필 서명이 있는 1건의 계약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건의 계약이 어떻게 체결된 일인지 모른다며 3건의 선물환거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계약무효 소송을 함께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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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한 모씨가 A은행을 상대로 선물환거래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A은행에는 지난해 11월 한씨가 계약한 것으로 돼 있는 선물환거래 계약서가 총 4건이 있었고. 이 가운데 3건에는 한 씨의 자필서명이 없었고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씨는 자필 서명이 있는 1건의 계약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건의 계약이 어떻게 체결된 일인지 모른다며 3건의 선물환거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계약무효 소송을 함께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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