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철거업체 대표 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건물 철거업체 대표와 감리자 및 보조자, 굴착기 기사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중 감리자를 제외한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 전부터 건물이 붕괴할 조짐이 있었음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고, 철거 계획대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4일 오후 2시 23분쯤 서초구 잠원동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물이 철거 도중 붕괴했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잔해가 인접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덮치며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건축주, 감리·철거업체 관계자 등을 입건하고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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