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이 숨지고 34명의 부상자를 낸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는 적정 하중의 10분 1에 불과한 구조물을 불법 시공해 발생했다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왔다.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무너진 클럽 복층 구조물이 적절한 하중 계산이나 구조검토 없이 불법 증축된 것을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해당 클럽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불법 증축을 했다. 이 과정에서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보 4개와 건물 내부계단 45.9㎡가 철거되고 중앙 무대 좌·우측에 공중구조물 형태로 68.8㎡를 증축했다. 천장에 매달려 있는 해당 구조물은 주로 장식용으로 쓰일 뿐 사람이 올라가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강구조학회 감정 결과 구조물은 하중 계산 및 구조 검토 없이 설계되고 자재 및 시공방식도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해당 구조물은 1㎡당 35㎏밖에 견딜 수 없는 상태였다. 정상적인 구조물이라면 1㎡당 300㎏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게 강구조학회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하중을 지탱하는 철골 기둥을 시작으로 구조물 전체가 연쇄적으로 붕괴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조물은 설치 이후 유지·보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사고 당시 클럽 입장인원이 조례상 허용인원을 훨씬 초과한데다 영업장 내 안전요원도 전혀 배치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마약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수거된 술병 등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했으나 마약 성분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동안 경찰은 사고 직후 수사본부를 꾸려 전·현직 업주 5명과 직원 2명, 안전점검업체 직원 2명, 전 건물관리인 1명, 불법 증축업자 1명 등 모두 11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책임이 중대한 현 업주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일반음식점에서 클럽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례상 특혜를 줬다거나 공무원과 유착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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