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00일간 난폭·보복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운전자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다음달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난폭·보복·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들어 난폭·보복 운전 수치가 급증하면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7월 발생한 난폭운전은 52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79건)보다 51.0% 늘었다. 같은 기간 보복운전도 26.2% 증가한 3047건을 기록했다.
보복운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점등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전체 공익신고 중 깜빡이 미점등이 17.3%를 차지하면서 보복 운전의 주요 원인이 되고있다고 보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음주운전 단속도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인명피해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30%가량 줄어드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완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암행순찰차, 드론 등을 활용해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단속의 경우 단속 장소를 30분 간격으로 수시로 이동하는 스팟이동식 단속도 실시한다.
인터넷 상에서 과속·난폭운전을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행위를 공모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기획 수사에도 나선다. 또 위험 운전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를 입힌 운전자나 상습적 위반자는 구속 수사하고 차량을 압·몰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본격 단속에 앞서 경각심 향상을 위해 26일부터 2주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난폭·보복·음주 등 위험 운전이 중대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는 표어와 표준 디자인을 마련해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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