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영장전담 오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6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83)씨와 태모(76)씨, 손모(72)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3명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폐지와 고철 등을 주워 고물상에 내다 팔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매월 12만원을 내고 2평(6.6㎡) 남짓한 여인숙 방에서 숙식을 해결해오다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끝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불길이 두 곳에서 치솟았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 유력한 용의자인 김씨를 체포했다. 그가 화재가 발생하기 전 자전거를 타고 여인숙 앞 골목길을 지나간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골목을 빠져 나오고 약 5분 뒤에 여인숙에서 불길이 치솟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김씨는 자전거를 타고 1분이면 지날 수 있는 골목을 5분 넘게 머물렀다"며 "김씨는 과거에도 방화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몰렸고, 여인숙 주변을 지나간 이유도 아는 여성을 만나러 갔던 것일 뿐"이라며 범죄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구속 기간 김씨를 상대로 여인숙에 불을 지른 경위와 동기, 투숙객과의 연관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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