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 길병원 측으로부터 수년간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건복지부 전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허 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3억5800여만원의 추징금도 그대로 확정됐다.
허 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길병원 측으로부터 법인카드 8개를 건네받아 유흥비, 국내외 호텔 등에 총 3억58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사업을 담당할 당시 길병원 측에 정부 계획과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골프 접대와 향응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길병원은 2013년 3월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됐었다.
1·2심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병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사용해 직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징역 8년 및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뇌물액 산정과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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