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올해 1~7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85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2082명)와 비교하면 10.9% 줄어든 수치다. 특히 중점적으로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가 대폭 줄어들었다. 집계 기간동안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1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1명) 대비 31.3% 감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최고형을 무기징역까지 높인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제1윤창호법')에 이어 지난 6월에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콜농도 0.03%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것이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보행 중 사망자 수도 68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86명보다 13.2% 줄었다.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 427명 대비 67명(15.7%) 감소해 360명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전세버스(-28.6%) 렌터카(-27%), 택시(-19.6%), 화물차(-18.5%),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 (-17.6%) 등 모든 유형의 교통사고에서 사망자가 감소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고령 운전자 유발 사망사고는 447명으로 지난해(468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로 인한 부상자가 2만7875명으로 1년새 14.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면서 노인 운전자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같은 기간 광주(-44.2%), 울산(-42.9%), 서울(-27.0%) 등 대다수 지역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사망자 수는 지난해보다 25.4% 증가해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늘어난 지역으로 꼽혔다. 인천지역 노인 사망자 수가 36명으로 지난해보다 71.4% 증가하면서 전체 사망자 수를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부처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취약요인에 대한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면허반납 절차 간소화를 통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을 활성화하고 보행자와 교통약자 안전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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