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봉급생활자가 이혼하게 되면 자녀 양육비가 월급에서 바로 공제되게 됩니다.
또 법원의 지급 명령에도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무는 것은 물론 감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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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원의 지급 명령에도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무는 것은 물론 감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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