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8살 이 모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그제(17일) 오전 3시 3분쯤 제주시 일주동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트럭을 몰다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이 씨는 그제(17일) 오전 3시 3분쯤 제주시 일주동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트럭을 몰다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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