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아들 친구가 왕따를 당한다고 무심코 험담을 한 학부모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 건데요.
자나깨나 불조심도 해야 하지만, 말조심도 해야겠죠.
노승환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의 한 초등학교.
지난해 11월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학부모 모임에 나간 40대 여성 A 씨는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다른 학부모에게 아들 친구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더라"는 취지로 비밀스럽게 말은 건넨 겁니다.
그 학생의 엄마를 험담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학생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건데,
A 씨는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말 한마디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진 A 씨.
자신의 행위가 "공연성, 즉 전파 가능성이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의 학교생활 문제는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라며 "왕따 발언은 전파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강신업 / 변호사
- "한 사람에게 말했다 해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상당히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아들 친구의 신상에 관한 말 한마디를 잘못 뱉었다가 결국 법의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편집 : 한남선
아들 친구가 왕따를 당한다고 무심코 험담을 한 학부모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 건데요.
자나깨나 불조심도 해야 하지만, 말조심도 해야겠죠.
노승환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의 한 초등학교.
지난해 11월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학부모 모임에 나간 40대 여성 A 씨는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다른 학부모에게 아들 친구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더라"는 취지로 비밀스럽게 말은 건넨 겁니다.
그 학생의 엄마를 험담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학생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건데,
A 씨는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말 한마디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진 A 씨.
자신의 행위가 "공연성, 즉 전파 가능성이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의 학교생활 문제는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라며 "왕따 발언은 전파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강신업 / 변호사
- "한 사람에게 말했다 해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상당히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아들 친구의 신상에 관한 말 한마디를 잘못 뱉었다가 결국 법의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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