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별도 기소된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면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은 다소 줄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댓글 조작은 피해 회사들의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의 여론 형성을 방해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 상황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지시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제 및 관리를 하는 등 댓글 조작에 대해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6년 12월~2018년 3월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8만여건 기사에 달린 댓글 140여만개에 9970여만번에 걸쳐 호감·비호감을 클릭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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