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647명을 가석방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모범수형자, 생계형 사범, 사회적 약자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 대상자를 선별했다. 다만 음주운전·사기·성범죄·가정폭력 상습범들은 배제됐다. '관련 범죄를 억제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3·1절을 비롯해 부처님오신날·광복절·성탄절 전날에 심사를 통과한 수형자를 가석방했다. 최근에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교정기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한 수형자 18명 등 878명이 가석방됐다.
다만 2017·2018년에 이어 올해에도 '광복절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3·1절에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제주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관련 등 7개 집회·시위 사범 등 4378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신년, 올해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정치인 중에선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만이 사면됐고, 경제계 주요 인사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박근혜정부 때에는 2015·2016년 광복절을 앞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이 사면된 바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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