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9일 구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전 청장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백남기 씨에게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한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현장 지휘관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 의무만을 부담하는 구 전 청장이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반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지휘권을 행사해 과잉 살수가 방치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살수 요원인 한모 경장과 최모 경장에게도 각각 1천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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