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 폭발물 사건을 일으켜 현지에 수감 중인 한국인 31살 전창한 씨의 국내 이감이 무산됐습니다.
오늘(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 씨의 국제 수형자 이송을 불허한다고 지난달 31일 전 씨와 한국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국제 수형자 이송은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수형 중인 국민을 한국으로 이송해 남은 형기를 계속 복역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전 씨는 2017년 4월 자신을 국내 교정시설로 이감해달라고 모친을 통해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일본 정부에 실무진을 보내 이송 협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이감을 불허하는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전 씨는 2015년 11월23일 일본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화약을 채운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하고 불이 붙게 해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건조물침입·건조물손괴 등)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일본 현지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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