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일본 야스쿠니 신사 폭발물 사건을 일으켜 현지에 수감 중인 한국인 전창한(31)씨의 국내 이감이 무산됐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씨의 국제 수형자 이송을 불허한다고 지난달 31일 전씨와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국제 수형자 이송은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수형 중인 국민을 한국으로 이송해 남은 형기를 계속 복역하게 하는 제도다.
전씨는 2017년 4월 자신을 국내 교정시설로 이감해달라고 모친을 통해 요청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일본 정부에 실무진을 보내 이송 협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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