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7일 "다음주께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 교육부의 부동의 위법성을 따지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은 우리나라 전체 교육체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또 사자성어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을 인용하며 "정권이 바뀐 지 2년이 넘었으나 교육부는 그동안 공약 이행을 위한 시행령과 규칙 정비를 하지 않았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교육부장관 동의권을 이용해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정책을 폐기한 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을 탄핵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교육부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관계 재정립도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자 "교육부는 더는 교육개혁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길 바란다"며 "퇴행적 결정으로 잃은 것들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며, 교육부는 중요한 신뢰 파트너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이후 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 결정에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면서 "향후 (교육부는) 전북교육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책 방향과 의지를 존중하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청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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