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앞으로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외국어로 번역한 체포·구속영장을 사용할 방침이다. 수사·재판 절차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7일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에 따르면 "영어와 중국어, 일어 등 15개 외국어로 체포·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등의 양식과 주요 죄명 60개의 번역을 마쳐 이달 중으로 일선 검찰청에 배포해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장은 국내에 등록한 외국인 1만 명 이상인 국가의 언어로 번역된다. 대상은 일어와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스리랑카어, 미얀마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방글라데시어 등 이다.
대검 인권부는 또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현장에 통역인을 동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에 소속된 통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검찰은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 법치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수는 총 3만 6277명으로, 같은 해 검거된 전체 범죄자 수의 1.9%를 차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