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가 김삼환·김하나 부자의 위임목사직 세습이 교단 헌법을 위배한다고 판단한 교단 재판국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명성교회 장로들은 6일 입장문을 내고 "명성교회는 김하나 담임 목사가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라며 부자간 담임목사 세습이라는 재판국 판단에 반대했다.명성교회 관계자는 "기존 재판에서 결정한 내용을 뒤집은 것으로 법적으로 잘못했다. 오는 9월 열리는 총회에 세습 금지와 관련한 헌법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기도하고 견디겠다"고 말했다.
세습 논란의 중심에 선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설립자이자 지난 2015년 12월 정년퇴임한 김삼환 원로목사 아들이다.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청빙 결의가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교단 재판국은 지난 2018년 8월 서울동남노회의 승인에 문제가 없다며 명성교회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한달 뒤 열린 제103회 교단 총회에서는 재판국이 판결 근거로 삼은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판결을 취소하고 재판국 15명 전원을 물갈이 했다.
한편 새롭게 바뀐 재판국은 지난 7월 16일 재심 결정을 내리려고 했으나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고, 지난 8월 5일 다시 재판을 열어 김하나 목사의 청빙결의 무효를 선언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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