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벤투스 소속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의 국내 친선전 '노쇼' 논란을 수사하는 경찰이 당시 행사 관계자 1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한) 고발 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수사 의뢰 온 사안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1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출국 금지된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행사 주최사인 더페스타의 로빈 장 대표로 알려졌다.
경찰은 프로축구연맹 관계자 2명도 조사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주최 측의 혐의 유무를 확정하는 것이 급선무라서 그 부분에 집중하겠다"며 "프로축구연맹이 보유한 자료도 일부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호날두는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나서기로 계약했으나 경기에 나서지 않아 관객들의 분노를 샀다.
이후 검사 출신 변호사가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고 수서경찰서에서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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