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이 8월 한 달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전국 모든 어린이 시설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를 조사한다. 9월에는 관련 현장을 찾아 미신고 운행, 불법구조변경, 안전교육 이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교육부는 1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부처와 함께 "최근 지속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해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특별 안전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인천 송도에서 신고되지 않은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축구클럽 어린이들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하면서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8월 한 달 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한다. 어린이 교육시설을 관리하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각 교육시설 운영자가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시스템'에 교육시설 현황과 차량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안내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시스템'은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에서 김세림 양(당시 3세)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모든 통학버스 현황을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스템 입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통학버스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었다. 경찰은 이 기간에 경찰에 미신고한 차량을 신규로 신고한 경우 추가 징계 없이 계도 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황조사가 끝난 9월부터는 경찰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나가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현황과 실제 운영 현황에 차이는 없는지 점검한다. 점검항목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뿐 아니라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 확인 장치 미설치 및 불법 구조변경 등 통학버스 차량 전반에 대한 안전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 안전 활동 기간에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신고하지 않고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던 운영자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어린이를 운송하면서도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차량을 모두 신고 대상이 되도록 법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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