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공동주택용지의 전매가 허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용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제3자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전매를 허용하되 다만 전매할 때의 가격은 애초 공급받은 가격보다 비싸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업체를 돕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분양성이 좋은 공공택지에서는 매입에 나설 업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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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용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제3자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전매를 허용하되 다만 전매할 때의 가격은 애초 공급받은 가격보다 비싸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업체를 돕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분양성이 좋은 공공택지에서는 매입에 나설 업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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