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무등록 사채업자 원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 청담동에서 대부업을 하는 원 씨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기업인과 의사 등에게 60∼120%의 고리로 335차례에 걸쳐 107억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원 씨의 집에서 전국 각지의 폭력조직원 320여 명의 연락처가 적힌 문서가 발견됨에 따라 그가 불법 채권추심에 조직폭력배를 수시로 동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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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담동에서 대부업을 하는 원 씨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기업인과 의사 등에게 60∼120%의 고리로 335차례에 걸쳐 107억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원 씨의 집에서 전국 각지의 폭력조직원 320여 명의 연락처가 적힌 문서가 발견됨에 따라 그가 불법 채권추심에 조직폭력배를 수시로 동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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