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구 시장은 26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의 1심형을 유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게 됐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구 시장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는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그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육군사관학교 30기 출신인 구 시장은 1980년 군복을 벗고 서울 마포구청 사회과장으로 전직, 국무총리실 농수산건설 심의관과 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 등을 거쳐 2006년과 2010년 각각 열린우리당과 자유선진당으로 천안시장에 출마, 낙선했다. 2번의 고배를 마신 끝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 2014년 민선 제6대 천안시장에 이어 2018년 7대 천안시장 재임에 성공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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