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7)이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 전 감독의 상습 강제추행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은 자신이 창단한 극단 연희단거리패를 운영하면서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몸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입히고, 2014년 밀양연극촌에서 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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