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착용한 포승줄 등 계구(戒具) 노출이 최소화된다.
법무부는 "외부호송 시 계구 노출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수용자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달 초에 '호송용 조끼'를 개발해 시범실시를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수사·재판 등을 위해 밖으로 호송되는 수용자들의 계구가 대민·언론에 그대로 노출돼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노인·장애인 수용자와 대민·언론 노출 시 인격권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들이 우선적으로 호송용 조끼를 착용하게 됐다. 법무부는 "호송용 조끼 개발·보급으로 수용복이나 포승줄 노출에 따른 수치심, 시각적 거부감, 부정적 이미지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 개정과 함께 시범실시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해 사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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