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징역 7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오늘(24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1심은 이 가운데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거나 일반적인 발성 연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총 8명에 대한 18차례의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이 씨가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추가로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만이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독특한 연기 지도 방식'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며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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