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등 3개 교원노조에게 지난 2004년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한 전면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교원노조에 수차례 개정을 위한 교섭을 촉구하고 일부 조항 해지 동의를 요청했으나 교원노조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2004 단체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 조치가 노동조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인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교육청은 "교원노조에 수차례 개정을 위한 교섭을 촉구하고 일부 조항 해지 동의를 요청했으나 교원노조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2004 단체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 조치가 노동조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인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