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슬라임과 그 부재료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의 슬라임 카페 20개소에서 사용되는 슬라임과 부재료 100종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9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슬라임 카페에서 유통되고 있는 파츠 40종 중 13종(32.5%)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이 중에서 3종은 유해중금속납 기준도 초과했다. 파츠 1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은 최소 9.42%에서 최대 76.6% 수준으로 허용기준을 무려 최대 766배 초과했다. 납의 경우 허용 기준의 최대 12배가, 1종은 카드뮴 허용기준을 약 2.4배 넘었다.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만드는데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독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슬라임 20종 중 2종에서는 붕소가 최대 2배 이상 검출됐고, 1종에서는 붕소와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께 나왔다.
또 다른 1종에서는 천식과 비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방부제 성분인 BIT가 허용기준을 6배 이상 초과해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문제가 된 슬라임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는 자발적 판매 중지와 폐기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에서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문제가 된 부재료 파츠가 어린이제품임에도 슬라임 카페에서 제조국·수입자·안전인증 등 정보 파악을 하지 않고 있는데다, 현재 제조된 장난감의 제조·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안전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에 슬라임과 부재료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와 식품 모양으로 제조·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