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재수사해 제조·판매업체 관계자 등 3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3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지 8년 만이며 재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독성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GS리테일 등 6개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1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독성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옥시에 공급한 SK케미칼 직원 4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을 상대로 소환·서면조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확인하진 못했다.
검찰은 또 "증거를 인멸·은닉한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전·현직 임직원 9명을 재판에 넘겼고, 환경부 서기관 최 모씨는 내부정보를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양 모씨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소환되는 것을 무마해주겠다'며 애경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번 재수사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검찰은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부, 사회적참사특조위, 피해자단체 등과 협력·소통해 재판 과정에 피해자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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