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파업 과정에 시설물을 점거하고 생산을 방해한 노조에 대해 손해 배상 절차에 착수했다.
현대중공업은 물적 분할 파업 과정에 주주총회장을 무단 점거하고 생산을 방해한 책임을 물어 현대중공업 노조에 9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측은 이날 입증 자료가 확보된 30억원에 대해 1차 손배소를 제기하고, 추후 62억원에 대한 손배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5월27일 법원이 노조에 대해 주총을 방해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리자 마자 주총장(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무단 점거해 31일까지 5일간 회관 내 수영장과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회관 내 강당 의자와 단상 등 기물을 파손했다.
사측은 당시 피해액을 10억원 상당으로 집계하는 등 파업 과정에 시설물 무단 점거와 물류 방해 등으로 9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노조와 간부 조합원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또 주총 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노조에 대해 1억5000만원의 강제금을 회사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물적 분할 반대 파업 과정에 불법 행위를 하는 등 사규를 위반한 조합원 1300여명을 내부 징계했다. 이 중 4명은 폭력 행위 등으로 해고됐다. 현대중공업이 불법 행위로 경찰에 고소·고발한 조합원은 현재까지 100여명에 이른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피해가 확실하지 않은 데도 사측이 소송으로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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