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원심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송선양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보다 200만원 늘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전 1시 40분쯤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돼 기사와 함께 대전의 한 경찰서 지구대를 찾았습니다.
택시기사가 사건화를 원치 않자 경찰은 A 씨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했지만, 그는 지구대 의자에 누워 자고 가겠다며 귀가를 거부했습니다.
경찰관이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A 씨는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뺨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반성하며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A 씨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자숙해야 할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형법은 금고 이상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 처벌받을 수 있는 죄를 범할 경우 최대 2배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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