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은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김 위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할 경우 피의자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용 구인영장의 시효가 오늘(12일) 밤 12시로 종료됨에 따라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납한 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김 위원을 강제 구인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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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할 경우 피의자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용 구인영장의 시효가 오늘(12일) 밤 12시로 종료됨에 따라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납한 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김 위원을 강제 구인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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