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휘둘러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여러 명을 다치게 한 '아파트 방화살인범' 42살 안인득이 일반 형사재판 대신 국민참여재판을 받습니다.
창원지법은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청이 기소한 안인득 사건은 애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았습니다.
첫 재판이 오늘 오후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인득은 지난 16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견서를 검토한 재판부는 안인득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창원지법에는 형사2부, 형사4부가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입니다.
안인득 사건을 맡을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함께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형사재판입니다.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안인득은 4월 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주민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인득은 또 주민 4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주민 11명은 연기를 마셔 다쳤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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