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럿이 쓰라고 놔둔 물건을 별생각 없이 슬쩍 챙겨본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를테면 공용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나, 카페에 비치된 빨대 혹은 냅킨 같은 거 말이죠.
그런데, 사소하다고 얕봤다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법률 이야기<생생로>,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커피숍 로고가 찍힌 공용 머그컵,
비행기에서 나눠주는 담요나 호텔 타월.
공용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나, 카페에 있는 사각 냅킨이나 빨대처럼 아무나 편하게 쓰라고 놔둔 물건들,
슬쩍 챙기는 거 별 문제없겠다 생각하는 분들 많죠?
▶ 인터뷰 : 조성철 / 서울 방배동
- "일회용 포크나 이런 거 집에서 쓴다고 네다섯 개씩 가져가고…."
▶ 인터뷰 : 유하영 / 서울 삼성동
- "지금까지 처벌받은 적이 없어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
이 경우 모두 절도죄가 됩니다.
보통 들켰다 해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죠.
하지만, 주인이 마음먹고 신고하면 처벌을 피해가기는 힘듭니다.
절도한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고려해, 6년 이하 징역 혹은 천만 원 이하 벌금 안에서 형량이 정해지는데,
실제로 무가지를 뭉텅이로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미숙 / 변호사
- "경제적으로 어떤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절도죄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 소유자의 주관적인 가치를 침해했다고 보면 절도죄로 처벌됩니다."
물론 훈방 조치되거나 소액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겠지만 일단 절도죄라는 낙인이 씌어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물건을 가져간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업무방해죄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당초 물건을 가져갈 목적으로 공용화장실이나 카페, 호텔 등에 들어간 고의성이 밝혀지면 절도죄에 건조물침입죄까지 추가로 성립돼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견물생심' 작은 것 하나 슬쩍했다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이참에 새겨둬야겠습니다.
생생로,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여럿이 쓰라고 놔둔 물건을 별생각 없이 슬쩍 챙겨본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를테면 공용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나, 카페에 비치된 빨대 혹은 냅킨 같은 거 말이죠.
그런데, 사소하다고 얕봤다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법률 이야기<생생로>,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커피숍 로고가 찍힌 공용 머그컵,
비행기에서 나눠주는 담요나 호텔 타월.
공용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나, 카페에 있는 사각 냅킨이나 빨대처럼 아무나 편하게 쓰라고 놔둔 물건들,
슬쩍 챙기는 거 별 문제없겠다 생각하는 분들 많죠?
▶ 인터뷰 : 조성철 / 서울 방배동
- "일회용 포크나 이런 거 집에서 쓴다고 네다섯 개씩 가져가고…."
▶ 인터뷰 : 유하영 / 서울 삼성동
- "지금까지 처벌받은 적이 없어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
이 경우 모두 절도죄가 됩니다.
보통 들켰다 해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죠.
하지만, 주인이 마음먹고 신고하면 처벌을 피해가기는 힘듭니다.
절도한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고려해, 6년 이하 징역 혹은 천만 원 이하 벌금 안에서 형량이 정해지는데,
실제로 무가지를 뭉텅이로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미숙 / 변호사
- "경제적으로 어떤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절도죄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 소유자의 주관적인 가치를 침해했다고 보면 절도죄로 처벌됩니다."
물론 훈방 조치되거나 소액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겠지만 일단 절도죄라는 낙인이 씌어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물건을 가져간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업무방해죄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당초 물건을 가져갈 목적으로 공용화장실이나 카페, 호텔 등에 들어간 고의성이 밝혀지면 절도죄에 건조물침입죄까지 추가로 성립돼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견물생심' 작은 것 하나 슬쩍했다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이참에 새겨둬야겠습니다.
생생로,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