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장기요양기관을 조사할 때 당사자 동의 없이 책상 서랍과 사물함을 열어 민감한 개인 정보까지 확인하는 관행은 인권짐해라고 판단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건강보험공단 직원 5명과 관할 시청 직원 2명은 A 장기요양기관에 찾아가 현지 조사를 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요양원 직원의 본인 동의 없이 책상 서랍과 사물함을 직접 열고 서류와 수첩 등을 꺼내 확인했다. 서랍과 사물함에는 해당 직원의 개인 물품이 들어 있었고 수첩에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개인적인 내용도 적혀 있었다.
지난 3월에도 건강보험공단 직원 5명과 구청 직원 1명은 B 장기요양기관에 전화를 걸어 현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30분 만에 찾아가 바로 조사를 시작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조사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전·현직 직원, 수급자, 보호자들을 면담하고 자료를 확보했다. 내부시스템을 통해 당사자 동의 없이 종사자들 전체의 병원 출입기록과 출입국기록을 확보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 두 사건 모두 "행정조사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에서 정하는 조사권의 한계를 넘어섰고, 부당하게 조사대상자들의 방어권 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공단의 조사 방법이 지나치게 조사기관의 편의성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조사방식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어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침 개정 등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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